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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2. 15. 00:10300x250

전세사기범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사기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고의성 없는 단순사고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인 가중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자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교도소에서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은닉 자산으로 여생을 호화롭게 살아가며 자손들에게 부를 물려준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나라가 나서서 사기범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사기범죄자 중 재범이 64.8%이며, 재범자 중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반복범행한 경우는 75%에 달한다. 그러니까 사기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이며, 재범자 4명 중 3명이 같은 사기수법을 또 쓴다는 이야기이다. 사기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비해 법이 따라오는 것이 늦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지만,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실제 구속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벌이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사기의 규모가 클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아무리 커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절반만 가중하도록 한 경합법 규정도 가중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사기죄는 범죄를 2개 이상 저질러도 5년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은 15년이 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왕 남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판사가 이것밖에 형량을 주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에 언급한 사기죄에 대한 최대 형량 상향과 경합법 규정의 개정, 그리고 미국처럼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범죄 건 수 각각에 대해 형량을 매기는 것)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전반적인 인식이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검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력 부실이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2019년까지 70%대를 유지해 오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에 58.9%로 떨어졌다. 사기 조직과 방식은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수사력은 이에 못 미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사기를 쳐도 안 잡힐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사기범죄가 더 만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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