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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7. 22:56300x250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의거 불법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지님.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해도 불법이 아님. 또한 이렇게 녹음한 녹음은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음. 단, 통화 당사자 2명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3자가 녹음해도 불법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녹취, 혹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반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도 있음. 실제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녹음된 소리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잡아낸 적이 있었음. 참고로 녹음 파일 자체는 법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속기사나 행정사 등을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함.
ps) 물론 꼭 속기사나 행정사를 거칠 필요는 없고 본인이 녹취록을 제작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도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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