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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0. 23:36300x250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연(公然)히란 '남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뜻이다.
다만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에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의한다면 처벌을 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예전부터 논란에 있어 왔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및 변호사이자 법학자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던 심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이다.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이다."라며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2021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청구를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중 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다. 영국은 2010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없는 범죄"라며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미국 또한 1964년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부분의 주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아직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독일, 스위스, 일본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체를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면 괜찮지 않느냐?', '언론을 통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으로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다. 실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제약 도매상이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냈을 때도 사설적시명예훼손에 의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노조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사건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행위들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고발에 대한 엄청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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