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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령을 피하기 위해 만든 포도 블럭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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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0.5도 이상의 모든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주시킨 미국 금주령 시대때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포도 블럭'을 만들어 팔았음. 포도를 으깬 후 건조시켜 벽돌처럼 만들어 판 것인데, 집에서 간편하게 포도주스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밀키트였음. 그런데 포장지 뒷면에는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음. "이 벽돌을 1갤런의 물에 녹이고 설탕 1파운드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발효를 막기 위해 반드시 USP 조아이트를 작은 티스푼으로 한스푼 가득 넣으십시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이스트와 효모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라는 와인이 되지 않게 막는 설명서의 탈을 쓴 와인 제조법이 붙어 있었음. 이 포도 블럭은 불티나게 팔렸는데 1927년 당국에 의해 사장이 기소되었으나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가 남. 법으로 보면 이건 포도 주스를 만드는 블럭일 뿐이었고, 이걸로 술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삽입했는데 멋대로 술을 만든건 고객들이었기 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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