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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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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대략 만 7세~14세이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임.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에서 작년 12,501건으로 급증함. 경찰청 자료에서도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작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함.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줄이는 방안과 12세로 줄이는 방안 두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함. 그밖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임.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어 범죄자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있음.

    참고로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755조에는 그런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추가로 첨언하자면 대법원 판례에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책임의 근거를 755조가 아니라 750조로 본 사례가 있음. 755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의 책임능력을 따져서 750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 실제 판례도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 안한 사례도 있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엔 755조랑 750조를 같이 거는게 유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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