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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선 해운대의 한 아파트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1. 23:32300x250
2005년 4월 입주한 '해운대 비치베르빌'은 원래 해운대 앞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2019년 바로 앞에 지상 23층짜리 주상복합인 '럭키 골든 스위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은커녕 일조권도 침해받게 됨. 실제 집값도 확 떨어졌다고 함. 하지만 이렇게 딱 붙여 지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음.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받는데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단 50cm만 띄워서 지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해운대 비치베르빌과 럭키 골든 스위트 모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음. 실제 럭키 골든 스위트가 건설될 때 비치베르빌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하기도 했는데, 법원까지 갔지만 현행 건축법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패소함. 그래도 '나름 배려'를 해서인지 두 건물 간 이격은 50cm보다는 먼 3~4m 정도의 이격을 보이고 있음.
추가로 비치베르빌은 건설 당시 저 앞에 럭키 골든 스위트가 올라오게 되면 조망권이 가려질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바로 옆에 상업용지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거실 창을 냈다고 함. 하지만 비치베르빌 시행사가 분양 당시에는 바로 앞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보기 좋게 설계해 '오션뷰'라고 소비자를 설득해 팔은 것으로 보임. 실제로 분양 당시 시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오션뷰라는 것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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