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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려준다면 절도죄 적용이 안된다?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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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뜻하는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혹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를 뜻함. 무단사용의 경우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나'와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반납했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나'로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함. 유사 경우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타인의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과의 통신은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안된 사례도 있음.



    반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사건은 예금통장이 단순한 유가증권이 아니고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 예금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 절도죄가 성립된 적도 있음. 또한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몇 시간 후 영업점 정문 옆 화단에 놓고 간 경우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었음. 피고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기 때문임. 그밖에 HDD를 떼어간 후 4개월 후 반환한 경우,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해 약 200m 이동한 경우, 오토바위를 절취하여 2시간 동안 사용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7~8미터 떨어진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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