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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3. 15:46300x250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개념임. 엄밀히 말하면 주취감형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실제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10건 이상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음. 기본적으로 형법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형법의 기본 원리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임. 물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주취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대전제가 필요함.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살인범죄자의 37.6%, 방화 범죄자의 41.7%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이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부연설명] 실제 주취감형이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 심신 미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취감형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지난 정부 때도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주취감경 폐지를 위한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가중 처벌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미국도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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