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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도색을 한 경차의 최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3. 15:49300x250
어떤 사람이 혼다 S660에 마치 경찰차와 비슷한 도색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됨. 차량 보닛과 양쪽 문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어 얼핏 보면 경찰차로 착각할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크에는 '경찰'이 아닌 '경차'라고 적혀 있었고, 'Police' 대신 'Please'라고 쓰여 있었음. 이렇게 경찰차와 유사한 도색을 하는 것은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불법행위임. 도로교통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면 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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