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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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 수법 대처 방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7. 28. 00:10
다른 이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맺거나 성 관련 범죄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을 뜯어내는 소위 꽃뱀 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수법 역시 매우 다양해지는데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헌팅하여 잠자리를 가진 후 강간죄로 신고하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최근에는 채팅이나 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그 수법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그밖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관계 유도 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량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게 비판받기 때문에 걸린 사람이 절대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밖에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등 공중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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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4. 22:1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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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후 고소를 피하기 위한 녹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19. 00:20
과거에는 준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놓으면 준강간과 같은 사건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대화자 간의 대화 녹음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녹임이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게 되었다. 현재에는 준강간 고소사건에서 성관계 녹음자료가 많이 제출되다 보니 수사기관등에서도 엄격히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성관계 당시 왜 녹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서로 동의한 것이라면 왜 굳이 녹음을 한 것일까? 피해자가 음주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준강간 고소를 대비하려고 녹음하는 것이 아닌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몰래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