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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4. 22:17300x25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불법녹음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위 사건은 옆 테이블에서 있었던 대화를 몰래 듣고, 이것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그대로 공개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였던 출연진 중 변호사가 고소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마 옆 테이블에서 대화 내용이 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게 죄가 되냐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점과 올린 이유가 뭔가 특정인을 비난, 비방하기 위해서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그밖에 대화내용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점, 사진까지 찍어서 스스로 인증한 점, 자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여 "빛삭예정"이라고 써 놓았던 점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만일 저게 유죄 판결이 난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민사를 이어서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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