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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나잇 후 고소를 피하기 위한 녹음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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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준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놓으면 준강간과 같은 사건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대화자 간의 대화 녹음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녹임이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게 되었다. 현재에는 준강간 고소사건에서 성관계 녹음자료가 많이 제출되다 보니 수사기관등에서도 엄격히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성관계 당시 왜 녹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서로 동의한 것이라면 왜 굳이 녹음을 한 것일까? 피해자가 음주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준강간 고소를 대비하려고 녹음하는 것이 아닌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몰래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성관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스스로도 피해자의 상태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녹음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한다.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상태를 들어보면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애무나 성관계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남성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실제 평소 업무회의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있던 남자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 시 우연히 녹음한 것 때문에 중강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음) 남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도망갈 구석을 마련하려고 녹음을 해 놓은 것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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