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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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17. 00:10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징수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건비나 다른 세대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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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 살 때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15
1층에 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 여부는 공동주택마다 있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름. 1층에 살기 때문에 사용료나 유지비,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지비는 내지만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거액인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들 때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례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전체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1층 입주자가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1,2층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층 주민들과 똑같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기 때문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 내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