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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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모욕죄와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5. 00:20
카톡 같은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고,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의 예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게 이 단톡방인데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의 욕을 하고, 누군지 예상이 갈 수 있도록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 욕을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당사자를 포함한 채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톡방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 1. 공연성 :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특정성 : 단톡방의 인원수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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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0. 23:36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연(公然)히란 '남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뜻이다. 다만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에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의한다면 처벌을 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