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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 모욕죄와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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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같은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고,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의 예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게 이 단톡방인데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의 욕을 하고, 누군지 예상이 갈 수 있도록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 욕을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당사자를 포함한 채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톡방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

    1. 공연성 :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특정성 : 단톡방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이 중에 누군가를 모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특정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3. 모욕성 : 단순히 비속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오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누군가를 험담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 가치, 평가 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야만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나 단톡방 모욕죄가 성립된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먼저 모욕죄 성립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게 된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

    모욕죄가 아니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리될 경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될 수 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센데, 사실 적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회사에서 상사가 단톡방 등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직원들도 같이 동조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사가 이야기할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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