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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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인터넷 글 사실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7. 30. 21:46
긴급구조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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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과정에서 여성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52
긴급구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음".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임.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음.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음.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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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성폭행 시도한 80대 노인 선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46
2022년 5월 8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됨. 전직 공무원이던 이 노인은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는데 2017년 법원에서는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 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또한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한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그런데 다음 해인 2018년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또다시 벌금 4천만원으로 선처하며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음. 심지어 이 노인은 초등학교 등교도우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초 범죄 당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