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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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와 퇴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15:01
퇴사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회사도 이를 막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사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하다. 만인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로 인정된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만일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만일 사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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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8. 11:05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