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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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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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