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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가 법정에 간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7. 11:27
https://youtu.be/9II-Y1dIcu4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과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허가받은 정식 여객운송업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거나,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정류장을 도는 것도 불법임. 단, 학교·학원·유치원·보육시설·호텔·종교시설·금융회사·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나 기타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의 셔틀버스는 허용됨. 이것도 대형 유통 업체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임.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을때 버스·택시업계와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음. 손님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쇼핑 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제가 되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임. 백화점들이 자정약속을 어기고 셔틀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