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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가 법정에 간 이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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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9II-Y1dIcu4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과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허가받은 정식 여객운송업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거나,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정류장을 도는 것도 불법임. 단, 학교·학원·유치원·보육시설·호텔·종교시설·금융회사·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나 기타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의 셔틀버스는 허용됨. 이것도 대형 유통 업체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임.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을때 버스·택시업계와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음. 손님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쇼핑 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제가 되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임. 백화점들이 자정약속을 어기고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양측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결국 정부에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여객운송사업법에 버스회사 외 자가용의 무료 노선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함.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즉각 반발, 새로 생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결국 헌재 결정에서 합헌 4, 위헌 4의 의견이 나왔는데 위헌 결정이 6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으로 최종결론남. 이렇게 정식 여객운송업체만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이유는 운송사업이 공공성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기준이나 요금, 노선 등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임. 관할지자체에서는 각 운송업체들을 관리감독하며 차량검사나 지도검열을 실시함. 운송사업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임. 또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줘 운송 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도 있음. 과거 백화점 셔틀버스가 금지될 때 논리도 백화점 셔틀버스는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의 예라는 것이었음. 또한 인사사고 발생시 보험 문제도 있음.


    실제 2017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입주 예정 지역에 새로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 인근 지역 학교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주겠다." 라고 광고했다가 제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음. 다만 과거 경기 포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상운송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이번 경우도 버스 소유의 주체가 어디인지, 이용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인데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 보임. 근데 얘기들어보면 서 셔틀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불법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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