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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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두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6. 17:59
1. 2020년 4월 인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흥분한 B씨가 칼을 휘둘렀다. A씨는 상대가 칼을 휘둘러 팔에 찔리자 화가 나서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흉기를 멀리 수풀로 던져놓았따. A씨는 이어 발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수 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해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칼을 쳐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칼에 찔린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실제 받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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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죽이고 정당방위 받은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4. 00:01
1990년 3월 7일 대전의 한 가정집에 복면을 한강도가 윤모씨의 집에 침입.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두명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에 머리와 복부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윤씨에 따르면 방문을 잠그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건넌방에서 자던 딸과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누가 왔다"고 울면서 소리질러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부인을 먼저 내보낸 뒤 자신은 장롱속에 보관해온 공기총을 들고 뒤따라나가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부인과 자녀들을 흉기로 계속 위헙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간단한 내사절차만 거친 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검찰에 지시했는데,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당시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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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싸울 때 주의할 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14
싸울 때 주의할 점. 상호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다." 라고 백날 주장해 봤자 인정 안받음. 또한 도구를 사용하면 가중처벌됨. 도구를 이용하는 순간 적용 형법이 제260조에서 제261조로 바뀜.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임. 또한 단체 또는 다중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해당됨.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해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하여간 싸움이 나면 밀치고 도망가는게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폭행에 말려들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