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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싸울 때 주의할 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14300x250
싸울 때 주의할 점. 상호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다." 라고 백날 주장해 봤자 인정 안받음. 또한 도구를 사용하면 가중처벌됨. 도구를 이용하는 순간 적용 형법이 제260조에서 제261조로 바뀜.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임. 또한 단체 또는 다중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해당됨.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해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하여간 싸움이 나면 밀치고 도망가는게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폭행에 말려들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 등을 꼭 해 놓거나 이후 CCTV 등을 잘 챙겨야 함. 상처를 입으면 바로 사진찍어놓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싸울 때도 도구를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서 패싸움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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