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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죽이고 정당방위 받은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4. 00:01300x250
1990년 3월 7일 대전의 한 가정집에 복면을 한강도가 윤모씨의 집에 침입.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두명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에 머리와 복부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윤씨에 따르면 방문을 잠그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건넌방에서 자던 딸과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누가 왔다"고 울면서 소리질러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부인을 먼저 내보낸 뒤 자신은 장롱속에 보관해온 공기총을 들고 뒤따라나가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부인과 자녀들을 흉기로 계속 위헙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간단한 내사절차만 거친 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검찰에 지시했는데,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당시에도 이례적인 일로 시민의 자구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아마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이유는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범인이 이를 듣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들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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