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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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43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어 범죄자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있음. 참고로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755조에는 그런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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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3. 00:16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대략 만 7세~14세이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임.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에서 작년 12,501건으로 급증함. 경찰청 자료에서도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작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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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세계 각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5. 17:06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촉법소년 기준이 7세에서 14세까지 다름.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7세 미만은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14세까지는 범죄 고의성이 형성되지 않지만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소도 가능함.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기소가 가능함.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성년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는 불가능함.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 그밖에 각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같은 만 14세이며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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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8. 11:05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