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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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4. 22:1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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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7. 22:56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의거 불법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지님.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해도 불법이 아님. 또한 이렇게 녹음한 녹음은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음. 단, 통화 당사자 2명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3자가 녹음해도 불법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녹취, 혹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반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도 있음. 실제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