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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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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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와 퇴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15:01
퇴사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회사도 이를 막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사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하다. 만인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로 인정된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만일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만일 사직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