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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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에서 흡연장면을 가리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9. 00:20
놀랍게도 현행 방송통신법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묘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만 적혀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잘 나오지만 유독 담배를 피우는 장면만은 모자이크가 되는 이유는 그냥 방송사들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2015년 런닝맨 촬영 당시 지석진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논란이 되자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방송 중 흡연 장면이 금지 장면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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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및 감면 제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28. 21:20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다만,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부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이용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대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