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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및 감면 제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28. 21:20300x250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다만,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부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이용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대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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