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
응급 상황 대처 - 심폐소생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2. 26. 00:20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는 응급치료법이다. 4분 이상 혈액 순환이 안되면 뇌손상이 발생하며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명을 구활 확률은 3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인공호흡도 함께 하라고 교육했으나 최근에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하라고 안내한다.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가. 반응확인. - 현장 안전여부 확인 후 대상자의 의식 확인. 대상자의 양 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질문하여 반응 확인 나. 도움요청과 119 신고 - 큰 소리로 주변사람에게 119 신고 및 심장축격기 가져달라고 요청. 이 때 주변사람의 눈을 보고 특정하여 부탁할 것.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직접 신고. 119 신고전화는 끊지 ..
-
CPR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인터넷 글 사실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7. 30. 21:46
긴급구조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이다.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
긴급구조과정에서 여성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52
긴급구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음".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임.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음.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음.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