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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연평해전 보상금 관련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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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때 사망한 우리 군인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밖에 지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상 최대 금액이 3천만원이었기 때문임. 그리고 저걸 3천만원으로 못박은 건 군사정권시절... (군사정권이면서 군인 목숨은 저따위로밖에 취급 안함...) 저 상한선은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2억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됨. 여담으로 3천만원 받은 서해교정 유가족들은 이후 별도 성금과 보상금 등을 모아모아서 총 24억이 지급됨.

    군인연금법 정확한 규정이 사망 당시 월급의 36배 이상을 못주게 걸어버렸기 때문임. 3천만원은 2002년 기준 부사관 이상 간부 월급으로 계산한거고. 6~70년대 사병 월급 기준으로 하면 아마 최대 18,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것임. 그러니 저따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거지. 참고로 군사정권때 병크가 또 있었는데 국가보상법이 시작이었음. 1967년에 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공무 중 죽었을 때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임. 이건 결국 1971년에 위헌 결정이 남. 그 다음에 생긴게 '이중배상금지'임. 월남전 당시 참전용사들이 사망할 경우 많은 보상급이 지급될 것을 염려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것때문에 연평해전 당시 전사자 유족들에게 성금 식으로 우회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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