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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미투 이후 달라진 연예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2. 11:40300x250
'미투 운동'과 '학폭 논란'이 터진 이후 연예계에서는 제작자들이 출연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추가로 넣고 있다. 학폭뿐만 아니라 작품 진행에 해를 끼친 논란을 야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크랭크인하고나서부터 개봉하기 전까지 출연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 해를 입히면 하차는 물론이고 제작자 측에서 몇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 단순히 학교 폭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모든 논란이 포함이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출연이나 영화 개봉 후 관련 폭로가 나와서 PD와 감독, 제작사, 방송사, 극장 등이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논란 연예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아이돌 기획사들도 연습생을 받을 때 본인에게 과거 학교 폭력 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학교 폭력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는다. 추가로 많은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체크한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경우 생활기록부만으로는 100% 걸러낼 수 없기 깨문에 소속사 연습생 계정을 만들어 해당 인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한다. 가계정을 만들어 연습생 고향지역에 광고를 걸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 해당 연습생에 대한 다양한 반응 및 과거 행실에 대한 피드백이 오게 되어 사전 모니터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연습생들과 데뷔 후 학교 폭력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채널A는 올 시즌 방영하기로 한 프로그램중 비연예인 출연자가 중심으로 촬영하는 '하트시그널', '강철부대' 등의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연자들의 생활기록부를 받겠다고 밝혔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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