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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 비켜달라' 가해자 요청에 자리 뜬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5. 18:10300x250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다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한 달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며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폭행은 계속됐다. B 씨 일행은 폭행 및 특수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A 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형사 소송 후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더 큰 폭행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라며, "경찰관들이 이탈 당시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실수였음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경찰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 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게 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200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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