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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음주와 음주운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4. 17:06300x250
과거 러시아에서는 알콜도수 10% 미만이었던 맥주를 술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맥주를 술로 규정하도록 주류법이 개정되었다. 맥주를 술로 규정하게 된 이유로는 보건단체와 금주단체들의 끈질긴 압력 때문이었다.(세금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15~54세 남성의 사인 중 절반이 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며, 러시아에서 1만1천500명의 어린이가 술을 마시고 있고, 이 가운데 10~14세 어린이 161명이 알코롱 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도 강한 편이다. 러시아는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만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35만루블(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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