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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사망진단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1. 27. 00:10300x250
사망의 정의는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심폐사를 기준으로 하며, 의료현장에서는 뇌와 심장, 폐의 세 장기가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뇌가 살아있으면 심장과 폐가 멎더라도 이를 대체할 의료기기에 연결한 후 살려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자신이 조산한 태아만 가능)만이 가능하다. 의사에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불법이라고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119 대원이나 응급구조요원도 사망선고를 내릴 수 없다. 사고에 대한 뉴스에서 의사의 사망선고가 나기 전까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어머니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서 공소를 취하시켰다가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심을 품고 추적,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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