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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역적의 삼족, 혹은 구족을 멸했던 이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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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동아시아에서 역적을 모의했다가 삼족이 멸해지거나 구족이 멸해지는 연좌제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삼족(三族)은 본인과 아버지, 자식을 중심으로 삼촌, 사촌, 조카까지 가족을 모두 죽이는 것이며, 구족(九族)은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동종의 친족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위가 수백에서 천까지 간다. 명나라 정난의 변 때 방호유는 영락제에 의해 방호유의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친구와 제자, 가까운 사람들을 합쳐 십족을 만들어 멸했다.

    사실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을 향한 경고였다. 즉, '너 한 몸 건사 잘못하면 니 일가친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해라.' 라는 뜻이다. 또한 이렇게 한 집안을 멸족시키는 이유는 후환을 남겨두었다가 그 후손이 복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초로 삼족을 멸한 것은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상앙의 십오제때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원수는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점도 한몫 했다. 결국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납북자나 월북자, 반정부, 반체제 활동가 가족 등에 대한 연좌제가 암암리에 자행됐다. 이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때는 병역기피자의 부모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좌제 금지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인 1980년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으나 그 이후로도 시위현장에서 일가친척의 수십 년 전 시위전력까지 기소자료로 활용한 게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현대에는 미성년자들의 흉악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 부모도 책임을 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법이 아닌 SNS나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 등의 방법으로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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