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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귀비와 꽃 양귀비 구분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14. 15:19300x250
양귀비는 마약성분을 가진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보는 꽃양귀비가 있다. 꽃양귀비는 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양귀비를 심었다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성분 양귀비와 꽃양귀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마약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있음.
2. 마약양귀비는 잎이나 꽃대,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옴. 진액이 나오지 않으면 꽃양귀비임.
3. 잎이 넓고 톱니모양이며 열매가 크고 둥글면 마약성분 양귀비이고 잎이 가늘고 깃털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면 꽃양귀비임.
4. 마약양귀비는 1.2~2m 정도 자라며, 꽃양귀비는 60cm 이상 자람.
5. 잎과 줄기가 연결된 부분에서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으면 마약양귀비
과거 시골에서는 상비약으로 쓸 목적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행법상 관상용 및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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