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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여친과 헤어질 때 이미 준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31. 22:01300x250
연애 상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라고 볼 수 있음. 문제는 이미 준 선물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 성립한 증여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건 쉽지 않음. 만일 "이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는거야. 만약에 헤어지면 돌려줘야 해" 라는 계약(구두 약속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을 해서 상대도 동의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아니면 상대가 자신과 좋아서 사귄게 아니라 돈이나 명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해서 사귀는 척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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