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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 셀카 저작권 사건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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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셀카 저작권 사건. 2011년 영국의 자연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촬영차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을 방문했는데 카메라를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뺏김. 나루토는 빼앗은 카메라를 가지고 놀면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는데 이 중에 유명한 사진인 해맑게 웃고 있는 나루토의 사진이 찍힘. 슬레이터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함게 원숭이 셀피 사진을 담은 '야생의 인격체'라는 책을 출간했고 많은 부수가 판매됨. 그러다가 원숭이의 셀카 사진이 위키피디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이 시작됨. 위키피디아는 '원숭이의 셀카는 슬레이터의 저작물이 아니다' 라며 내릴 것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PETA가 끼어들어 자기네들이 원숭이의 저작권을 대행하겠다며 소송을 검. 1심에서 패한 PETA는 항소심으로 몰고 갔고 장기간의 법정 싸움에 시달리던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사진작가일은 커녕 다른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음. 심지어 항공권 살 돈이 없어서 항소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였음.



    결국 조직의 힘을 개인으로 버티기 힘들었던 슬레이터는 '사진의 수익 25%를 PETA에 지불한다' 라는 합의를 보게 됨. 그러나 법원에서 이 합의를 가로막고 "현행 저작권법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뿐이며, PETA는 이를 대행할 수 없다." 라며 항소심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PETA가 물어라.' 라고 판결내림. 그러면서 추가로 단 이유가 히트인데 "재판절차 중단 합의에 원숭이가 관여하지 않았음" 을 언급하며 PETA를 물먹임. 더 웃긴건 법원 판결 후에도 PETA는 "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우리가 슬레이터랑 맺은 계약이랑은 별개의 건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혔으나 법원에서는 '동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PETA의 행동이 동물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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