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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갖고 튀어라 - 예술인가 사기인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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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쿤스텐 현대미술관에서 '일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획전 "Work it Out"을 하면서 작가 지폐를 배열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평균 연봉을 표현했던 옌스 하닝에게 작업을 의뢰함. 그러면서 작업 재료 명목으로 53만4000크로네(한화 약 1억원)을 줌. 그런데 옌스 하닝은 박물관에 "Take the Money and Run(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제목의 두개의 빈 캔버스만 달랑 보냄. 박물관은 캔버스를 일단 전시를 했지만 빌려준 53만4000크로네를 반납할 것을 작가에게 요청함. 하지만 작가는 "해당 작업은 내가 그들의 돈을 가져간 것이다. 그건 절도가 아니다. 계약 위반이고, 계약 위반은 그 작품의 일부이다." 라며 "이 작업의 요체는 '작가가 돈을 갖고 튀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고 주장함.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미술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작비가 부족해졌고,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3천유로(한화 약 400만원)이 추가로 들게 되자 중간까지 작업했던 것을 다 뜯고 빈 캔버스를 보낸 것임. 결국 미술관에서는 2022년 1월 16일의 상환 기한까지 하닝이 제작비를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함

     

     

    사실 이 작품으로 쿤스텐 현대미술관은 물론 옌스 하닝도 엄청 이슈가 되면서 유명세를 탐. 하지만 제작비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림. 애초에 작가와 미술관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달라' 라며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며, 미술관이 작가에게 지급한 돈도 완성된 작품의 가겨이 아니라 작업재료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과, 미술관이 작가에게 과거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 빈 캔버스가 작가가 '재해석'해서 거기에 '개념'과 '주제'를 담은 작품이라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갈림. 또한 이 작품에 대한 논쟁은 예술 차원의 논쟁과 주장이므로 법조계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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