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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2. 21:09300x250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
- 점유이탈물횡령 -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자기가 꿀꺽했다.
- 절도 -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남의 농작물을 서리했다.
- 주거침입절도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 특수절도죄 -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서 훔쳤다.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보는 공범이 있었다.
절도죄의 4가지 성립요건.1.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의 인식 (예를 들어 내 것인 줄 알고, 혹은 결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남의 재물을 들고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
2.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야 함 (재물의 소유자가 괜찮다고 허락하면 성립하지 않음. 장발장에게 은촛대와 은식기를 준 신부님같이)
3.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가 있을 경우)
4. 재물 (형법상 재물의 경우, 물건 같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같은 동력도 재물로 봄. 애완동물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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