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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마시고 10m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30대 무죄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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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 10m 가량을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함.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함. A씨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했는데 핸들을 돌리려는 움직임이나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됐을 것으로 짐작함. 법원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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