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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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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어 범죄자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있음. 참고로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755조에는 그런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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