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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과정에서 여성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31. 21:52300x250
긴급구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음".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임.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용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음.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음. 송사를 걱정하더라도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 같은 이유로 심폐소생 중 갈비뼈가 부상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다만, 도움을 주는 척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죄를 저지르려는 일부의 사건은 있다고 함.
일부의 무고한 고소사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 되며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임. 2014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여성이 자신을 구조한 구조대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고 주장하여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가 '의식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을 비트는 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가슴 자극 반응 검사를 했고,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 전극을 붙인 행위를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복용한 수면제의 양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음. 지난 10월 1일 어떤 남자가 홍콩에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매달려서 떨어질 뻔한 여자아이를 구했는데 일부 네티즌이 구조 과정에서 왜 소녀의 엉덩이를 만졌냐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당 남성은 소녀 구하는데 집중해서 기억도 안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의 행동을 옹호한 적이 있었음.
오히려 이를 빌미로 남혐·여혐으로 몰고 가거나 성별별 갈등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는 몇 번 나옴. 본문의 블라인드 건도 그렇고 작년에 보배드림에 '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이 글이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음. 그런데 이거 성별 갈등 부추기는 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더니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저 글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남성들을 포함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남성 역무원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응급조치를 해 준 후 여성이 무사히 귀가했다' 라며 원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저격한 글이 올라옴. 이후 서울시 교통공사 측에 확인해보니 실제 119 구급대가 출동한 내역이 있으며 여성은 무사히 귀가했다고 확인됨. 그러자 처음에 거짓 글을 쓴 사람은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잠적함.
정리하자면1. 긴급구조시 성추행으로 인정받아 처벌된 사례는 없음.
2. 주변의 목격자, CCTV 등이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걱정 안 해도 됨.
3. 긴급구조 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도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 시킴.
4. 실제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있긴 하나 이때도 무죄 판결이 났으며 그 사례가 극히 드물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는 아님.
5. 도움을 주는 척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례는 있음.
6. 이를 빌미로 거짓으로 선동하며 성별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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