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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8. 11:05300x250
'소액사건심판법'.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이행권고결정제도라고 해서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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