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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랭/대리게임 금지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20. 22:25300x250
대리랭/대리게임 금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해 놓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이 나오던 시기가 타인의 계정을 플레이하여 계급을 올려주는 '대리기사'들이 한참 활개를 치고 아예 '대리팀'이라는 기업화까지 되어서 활개를 치던 시기였다. 대리게임의 범위도 가장 만연했던 롤을 비롯하여 블레이드 앤 소울, WOW는 물론 여러 FPS까지 만연했었으며 과거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있었다. 심지어 리듬 게임에서도 대리게임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게임 내에서 이 계급이 공신력있는 평가수단으로 게임플레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게임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
게임사가 대리겜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게 무슨 핵이나 헬퍼, 해킹이나 트롤링 등 불법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물론 이러한 대리게임이 그냥 잘 하는 친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났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대리게임업계가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카르텔화, 기업화되었고 음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개의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그 문제점이 점점 커졌다. 결국 2017년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당국으로부터 파악 후 시정요청을 받은 대리게임 웹사이트가 2천곳이 넘었으며, 정도가 심각해 경찰에 수사의뢰 및 협조요청한 곳도 14곳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리게임 뿐만 아니라 웹상으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 역시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법안은 개인적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위에 언급한 대로 대리게임이나 핵 판매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벌이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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