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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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모욕죄와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5. 00:20
카톡 같은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고,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의 예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게 이 단톡방인데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의 욕을 하고, 누군지 예상이 갈 수 있도록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 욕을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당사자를 포함한 채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톡방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 1. 공연성 :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특정성 : 단톡방의 인원수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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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멈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5. 16:22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딘 올베우스는 학교폭력과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임.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노르웨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 전체가 '괴롭힘 근절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을 전개하고 올베우스 괴롭힘 방지프로그램 'Stand Up, Speak Out!'을 실시함.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심층적이고 다양하며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돕는다"는 등의 학생 행동규칙을 만들고, 유치원부터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함. 또한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위계가 생기는지,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하는지 눈높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