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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메의 역사와 현황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4. 00:10300x250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지메(いじめ·집단 따돌림)’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교내 괴롭힘이 일찌감치 사회 문제가 됐다. 이지메가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지메 방지 대책법'까지 제정하여 이지메를 심리적·물리적인 행위로 심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악성 글쓰기 등을 포함해 집단 따돌림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이지메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각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은 즉각 격리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이지메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일본 학교 내의 이지메 피해 건수는 약 61만 5천 건으로 2010년보다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초중학교 등교거부 학생 수는 약 24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기준 ‘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천3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이지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기존의 피해자-가해자에만 집중하던 이지메 방지와 교육 시스템을 당사자 외 다수인 방관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이지메를 방관하는 교실 내 '공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관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쿨 로이어'라고 하여 정부에서 변호사를 파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조사를 할 때 법률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지메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 혹은 학교나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늘고 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지메와 관련하여 학교의 초등 대처가 미흡하여 피해자 학부모와 갈등을 얻어 재판까지 간 경우가 5년간 20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이비메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당국이 1억 4천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2021년에는 시즈오카 누마즈에서 이지메를 당해 학교와 시교육위원회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본에서는 "이지메 보험"까지 나왔다. 2023년 도쿄해상에서는 일본 손보사 최초로 이지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선보였는데, 이지메로 인한 괴롭힘 피해 보상과 카운슬링 상담비용, 변호사 비용 및 치료비 청구를 포함하여 만일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할 경우 필요한 교복비 및 입학금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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