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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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에서 보복협박 및 탈옥계획까지 세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29. 00:20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피해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와 같은 방을 쓴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이 씨가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으며 탈옥 후 피해자, 판사, 검사 등을 보복할 계획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박 행위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으며, 대구교정철 특벌사법경찰대는 추가조사 후 이 씨의 행위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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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죄수가 자신이 잡혀들어게 만든 사람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19. 23:10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자신이 잡혀 들어가게 만든 사람에게 협박편지를 보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2018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으며, 2013년에는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6개월 형량이 추가되자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다시 보냈는데 법원에서 '반어법으로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 협박이 될 수 있다' 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2020년에는 70대 성폭행범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더 살게 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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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사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19. 15:47
사실 저 기사만 보면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 불륜현장에서 상간남 죽이겠다고 했다고 협박죄가 되냐?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다름. 이 사건은 2018년 1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함.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고, A 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침.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다 떨어져서 사망함.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