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현장을 덮친 남편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사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19. 15:47300x250
사실 저 기사만 보면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 불륜현장에서 상간남 죽이겠다고 했다고 협박죄가 되냐?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다름. 이 사건은 2018년 1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함.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고, A 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침.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다 떨어져서 사망함.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특수협박이라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문제는 이 사건에서 실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긴 어려움. 결국 저 사람이 문 밖에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고함을 쳤기 때문에 상간남이 창밖으로 도망가려다 죽었기 때문임.다만 법원에서는 당시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을 상간남이 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특수폭행을 적용한게 아니라 그냥 폭행을 적용하고 벌금형 400만 원 형을 내린 것 같음. 결론적으로 저 기사 윗부분만 보면 되게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처를 해 준 것 같음.
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 쉽죠? - 밥 로스 (0) 2023.02.20 쇼닥/쇼닥터 (1) 2023.02.20 체인메일/사슬갑옷/쇄자갑 (0) 2023.02.19 유니콘이 처녀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붙은 이유 (0) 2023.02.18 출산 당일까지 일했던 NASA의 여성 엔지니어 (0)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