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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죄수가 자신이 잡혀들어게 만든 사람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19. 23:10300x250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자신이 잡혀 들어가게 만든 사람에게 협박편지를 보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2018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으며, 2013년에는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6개월 형량이 추가되자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다시 보냈는데 법원에서 '반어법으로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 협박이 될 수 있다' 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2020년에는 70대 성폭행범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더 살게 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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